청년햇살둥지사업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하는 사업
  • 사업대상: 단독공가, 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다세대주택·다가구세대·연립 주택·아파트 등
  • 입주대상: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 저소득 서민 등
  • 지원조건: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간 전월세·임대
  • 임대기간: 단독주택 3년(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5년
  • 문 의 처: 건축과(☎665-5052)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65-5172

최근수정일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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