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서비스(부산시+연제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 지원대상
    • 골절·낙상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에 따라 입원치료 후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 암, 심부전 등 중증 만성질환으로 퇴원 이후 지속적인 의료·돌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 지원내용
    • 퇴원(예정)환자가 입원기간에서 치료를 마친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가 생활에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
      • 제공서비스 : 식사지원, 병원동행지원, 임시돌봄 안심주택 등
      • 협약병원 : 세움병원, 연제일신병원, 한양류마디병원, 연산인제요양병원

방문운동

  • 지원대상 : 수술, 질병 등으로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방문운동이 필요한 거동불편자로 통합지원회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제공 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인지 및 신체기능, 건강, 환경 상태에 따른 1:1 운동·지도 서비스 제공(의료행위 없음)
    • 통증관리신체 기능 강화 : 근막이완, 통증개선 운동,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
    • 균형, 기능회복관리성 향상 : 인지, 균형, 보행, 일상생활 수행
    • 환경, 심리적 지원 : 운동습관 형성, 주거환경개선, 고립완화 및 정서적 안정
  • 지원한도 : 1회 60분, 1인당 10회 지원, 필요시 5회 연장 가능
  • 서비스 비용(1회당 80,000원) :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중위소득 100% 초과 전액 자부담

퇴원환자(생애말기)안심돌봄

  • 지원대상 :
    •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등으로 인한 퇴원환자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지원회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말기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지원회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전문 돌봄인력 파견을 통한 집중 돌봄서비스
    • (가사활동) 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분리수거, 세탁 등
    • (일상생활) 관공서 동행 등 일상생활지원
    • (건강유지) 복약지도, 신체기능 유지 위한 운동지원, 생활안전 점검 등
    • (정서지원) 예방적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서지원
    • (신체청결) 세면, 구강관리, 머리손질 등
  • 지원한도 : 1일 4시간, 주 5일, 1개월(4주) 지원, 필요시 2개월(8주) 연장 가능(최대 240시간)
  • 서비스 비용(1시간 19,000원) :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중위소득 100% 초과 전액 자부담

퇴원환자 물품지원

  • 지원대상 : 병원·시설 퇴원 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로 통합지원회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퇴원환자의 일상생활 복귀와 자립을 위해 대체식, 구급함, 건강관리용품 등 물품지원

병원안심동행

  • 지원대상 : 병원 이용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돌봄공백 가구로 통합지원회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한 병원이동 및 이용지원
      •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 시 병원이용 2개월 전부터 사전예약 가능
      • 서비스 지원 가능 병원은 부산시 내로 한정
    • 접수·수납, 진료 및 입·퇴원 등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
  • 지원한도 : 연 36회(1회 4시간 기준, 초과 시 2회로 산정)
  • 서비스 비용(1시간 20,000원, 초과 30분당 10,000원) :
    • 중위소득 100% 이하 : 회당 2,000원 본인 부담
    • 중위소득 100% 초과 : 1시간 10,000원 본인 부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보로 구분, 중위소득 100%이하, 중위소득 100%초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100%이하 중위소득 100%초과
본인부담금 회당 2,000원 1시간 10,000원
3시간 이용 시
(서비스비용 : 60,000원)
지원금 58,000원
본인부담금 2,000원
지원금 30,000원
본인부담금 30,000원

식사지원

  • 지원대상 :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로 통합지원회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반찬 배달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120식(돌봄 필요도에 따라 횟수 및 주기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서비스 비용(1식 11,000원, 배달비 포함) :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중위소득 100% 초과 전액 자부담

가사지원

  • 지원대상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돌봄공백 가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전문 돌봄인력 파견을 통한 집중 돌봄서비스
    • (가사활동) 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분리수거, 세탁 등
    • (일상생활) 관공서 동행 등 일상생활지원
    • (건강유지) 복약지도, 신체기능 유지 위한 운동지원, 생활안전 점검 등
    • (정서지원) 예방적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서지원
    • (신체청결) 세면, 구강관리, 머리손질 등
  • 지원한도 : 1일 4시간, 주5일, 1개월(4주) 지원, 필요시 2개월(8주) 연장 가능(최대 240시간)
  • 서비스 비용(1시간 19,000원 이하) :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중위소득 100% 초과 전액 자부담

주거환경개선

  • 지원대상 : 요양병원, 시설 퇴소 희망자 중 가정 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노인.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을 위해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통합지원회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최근 3년 내 유사한 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받은 가구, 비주택 및 거주불가 가구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가정방문, 필요도 판단 후 제공
    • 누수 수리, 단열재 보완, 방충망, 문턱 제거, 샤워의자, 안전 손잡이 등
  • 서비스 비용 :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중위소득 100% 초과 전액 자부담

임시돌봄 안심주택

  • 지원대상 : 병원이나 요양시설 퇴원·퇴소 등으로 일시적 거주 공간이 필요하여 통합지원회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일상생활 자립·복귀를 위한 임시거주지 제공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 지원한도 : 2주. 필요시 2주 연장 가능(최대 4주)
  • 서비스 비용 :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중위소득 100% 초과 전액 자부담

돌봄활동가 양성·지원

  • 참여대상 : 지역주민 중 참여희망자
  • 활동내용 :
    • 고립 위험이 있는 이웃에게 전화,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 후원물품 전달, 정서적 지지활동, 필요 서비스 파악 등
  • 활동조건 : 1일 4시간 이내, 월 최대 48시간
  • 활동비 : 시간당 8,000원 이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6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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