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입소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 2 등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3~5 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필요 인정된 사람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60세 이상인 사람

서비스(급여)종류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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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여 서비스(급여) 필요한 60세 이상인 사람

서비스(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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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65-5111

최근수정일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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