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입소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 2 등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3~5 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필요 인정된 사람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60세 이상인 사람
서비스(급여)종류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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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여 서비스(급여) 필요한 60세 이상인 사람
서비스(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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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65-5111
최근수정일 : 2026-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