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15세이상~만39세 이하 청년(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이상)

사업내용

  • 본인저축액: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 가입기간: 3년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 지원조건: 3년 소득조건 유지 및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문의처

  • 생활보장과 자활복지계(☎665-4661)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661

최근수정일 : 2026-07-2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