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또는 활동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지원내용

  • 댁내장비(게이트웨이 등 5종) 설치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119에 즉시 신고 지원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유의사항: 예비대상자가 장비 배정수량의 20% 초과 시,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음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등 기타 증빙 서류 지참)

운용장비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운용대수, 장비보유량(1차, 2차, 3차, 4차장비) 정보로 구성된 운용장비 현황입니다.
구분운용대수장비보유량
1차장비2차장비3차장비4차장비
장비수량 1,136 217 354 510 55

문의처

  • 연제구 복지정책과(051-665-4325)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최근수정일 : 2026-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