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 BbsMngVO [config=BbsConfigVO{ptIdx='', ptTitle='', ptSiteCode='', ptTopText='', ptType='', ptPageSize='', ptCheckWord='', ptCheckIp='', ptOutFields='', ptOptionReply='', ptLevelInput='', ptLevelReply='', ptFileCnt='', isDel='', ptCategoryYn='', ptCategory='', ptCategoryGubun='', ptReplyYn='', ptEditYn='', ptPublicYn='N', ptCommentYn='', ptMngDeptIds='', ptMngIds='', ptIsolateYn='', ptReportYn='', ptWriteOnlyYn='', ptRssYn='', ptBundleDelYn='', ptSavePurpose='', ptSaveCols='', ptSaveOptCols='', ptSavePeriod='', ptSaveGuide='', createDate=null, updateDate=null, deleteDate=null, ptSaveColList=[], ptSaveOptColList=[], menu_category='', ptLevelReply1='', ptLevelReply2='', ptLevelInput1='', ptLevelInput2='', siteName='', searchPtType=''}, bIdx=113493, ptIdx=65, bSame=113493, bSort=0, bLevel=0, bWrite=이유정, writeId=cinex0222, bPrivatecode=, bPassword=, bTitle=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 bContent=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2.8.22.부터 2023.8.21.까지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만19~만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가능 대상: 1987~2003년생 / 2023년 신청가능 대상: 1988~2004년생 🎈 지원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1,246,735원), 2인가구(2,073,693원), 3인가구(2,660,890원), 4인가구(3,240,578원) - 원 가 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2,077,892원), 2인가구(3,456,155원), 3인가구(4,434,816원), 4인가구(5,400,964원) ★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이며, 재산기준은 재산평가액(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거용))임 단, 만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시기: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지급기간: 2022. 11. ~ 2024. 1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1600-0777(전담 콜센터), 051-665-5171~4(연제구청), 665-5714(거제1동), 5731(거제2동), 5754(거제3동), 665-5774(거제4동), 5794(연산1동), 5821(연산2동), 5832(연산3동), 5854(연산4동), 5874(연산5동), 5894(연산6동) 665-5914(연산8동), 5946(연산9동) , bCnt=1737, bPhone=, bCategory=, bDeptNm=, bDeptGroup=, bAddr1=, bAddr2=, bReplyAdmin=N, bPublic=Y, bNotice=N, bMainYn=Y, bNuriType=5, privacyYn=, optPrivacyYn=, bWriteDeptId=33701060000, bWriteDeptNm=일자리경제과, bWriteDeptTel=, bHostIp=210.103.83.39, bState=2, isDel=N, createDate=Mon Aug 22 18:58:59 KST 2022, updateDate=Tue Dec 12 10:22:44 KST 2023, deleteDate=null, fileCnt=3, encPasswd=A9341D2CD244FECEBB6969D16B557A139E11D917916D8C5424ADD3F99D202AF6, siteCode=, replyCnt=0, bodFileExt=jpg,hwp,pdf, ext_list=null, aftAdIdx=, preBidx=, cmtCnt=0, bbsMode=, bCategoryNm=, searchMode=, loadUrl=, newMode=N, delChecked=[], searchDelete=, searchCategory=, searchDept=, searchPrivatecode=, searchMainYn=, searchPublicYn=, searchLevel=, searchDeptList=[], attachId=FILE_000000000989095, b_etc=]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2-08-22
  • 조회 : 1737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2.8.22.부터 2023.8.21.까지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만19~만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가능 대상: 1987~2003년생 / 2023년 신청가능 대상: 1988~2004년생


🎈 지원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1,246,735원), 2인가구(2,073,693원), 3인가구(2,660,890원), 4인가구(3,240,578원)


- 원 가 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2,077,892원), 2인가구(3,456,155원), 3인가구(4,434,816원), 4인가구(5,400,964원)

★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이며, 재산기준은 재산평가액(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거용))임
  
   단, 만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시기: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지급기간: 2022. 11. ~ 2024. 1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1600-0777(전담 콜센터), 051-665-5171~4(연제구청), 665-5714(거제1동), 5731(거제2동), 5754(거제3동),
        
     665-5774(거제4동), 5794(연산1동), 5821(연산2동), 5832(연산3동), 5854(연산4동), 5874(연산5동), 5894(연산6동)
    
     665-5914(연산8동), 5946(연산9동)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65-43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