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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2-08-22
- 조회 : 1737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2.8.22.부터 2023.8.21.까지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만19~만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가능 대상: 1987~2003년생 / 2023년 신청가능 대상: 1988~2004년생
🎈 지원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1,246,735원), 2인가구(2,073,693원), 3인가구(2,660,890원), 4인가구(3,240,578원)
- 원 가 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2,077,892원), 2인가구(3,456,155원), 3인가구(4,434,816원), 4인가구(5,400,964원)
★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이며, 재산기준은 재산평가액(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거용))임
단, 만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시기: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지급기간: 2022. 11. ~ 2024. 1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1600-0777(전담 콜센터), 051-665-5171~4(연제구청), 665-5714(거제1동), 5731(거제2동), 5754(거제3동),
665-5774(거제4동), 5794(연산1동), 5821(연산2동), 5832(연산3동), 5854(연산4동), 5874(연산5동), 5894(연산6동)
665-5914(연산8동), 5946(연산9동)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2.8.22.부터 2023.8.21.까지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만19~만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가능 대상: 1987~2003년생 / 2023년 신청가능 대상: 1988~2004년생
🎈 지원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1,246,735원), 2인가구(2,073,693원), 3인가구(2,660,890원), 4인가구(3,240,578원)
- 원 가 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2,077,892원), 2인가구(3,456,155원), 3인가구(4,434,816원), 4인가구(5,400,964원)
★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이며, 재산기준은 재산평가액(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거용))임
단, 만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시기: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지급기간: 2022. 11. ~ 2024. 1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1600-0777(전담 콜센터), 051-665-5171~4(연제구청), 665-5714(거제1동), 5731(거제2동), 5754(거제3동),
665-5774(거제4동), 5794(연산1동), 5821(연산2동), 5832(연산3동), 5854(연산4동), 5874(연산5동), 5894(연산6동)
665-5914(연산8동), 5946(연산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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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65-4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