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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실시 예고
- 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26-04-03
- 조회 : 113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및 「건축물관리법」 제12조 규정과 관련 2026년도 상반기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공개공지를 타 용도로 사용 또는 폐쇄 등으로 훼손한 소유자(관리자)께서는 행정예고 기간 내 위법사항을 자진 시정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