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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안내

  • 작성자 : 세무2과
  • 등록일 : 2026-01-13
  • 조회 :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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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의 달입니다.

    기간 내 납부 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
(2월~12월 세액의 5%)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기간: 2026년 1월 16일 ~ 2월 2일
   * 2025년 연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납부서 발송

❍ 신고납부 방법
    - 신  고: 인터넷(위택스), 전화신청, 세무2과 방문신청 등
    - 납  부: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 문  의: 세무2과 자동차세 (☎ 66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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