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조례
(제정) 2020.12.24 조례 제958호
(일부개정) 2022.12.23 조례 제1106호
(일부개정) 2023.08.10 조례 제117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구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는 부서는 총괄부서로 하고, 공약사업별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 주관부서는 협조부서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 담당자를 지정한다.
-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하고,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신설 2022.12.23.>
-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5조제1항에서 이동<2022.12.23.>]
- 공약취지에 부합하며 이행가능한 목표 설정
- 정확한 현황 분석 및 다양한 자료 검토
- 관련부서 및 전문 연구기관, 주민의견 수렴 반영
- 기존 사업 추진계획과 조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방안
- 국가 및 상급기관 계획과 조화
-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강구
- 공약사항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5조제2항에서 이동<2022.12.23.>],<개정 2022.12.23.>
-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제5조제3항에서 이동<2022.12.23.>],<개정 2022.12.23.>
- 실천계획 수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변경 요구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2.12.23.>
제6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 [제목개정 2022. 12. 23.]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결과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한다.<개정 2022.12.23.>
-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 평가단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실천계획의 수정ㆍ폐기에 대해 심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 공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약사업에 관심이 많은 구민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본인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필요시 분야별 공약이행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8.10.>
제11조(평가방법)
- 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하여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단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과 변경사항, 추진상황, 평가단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958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6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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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