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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

주요 방역조치 변경사항(시행일 : '23.6.1.)

2023.6.1.자 주요 방역조치 변경사항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23.6.1.이후)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의원·약국 권고 전환(병원급 이상,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5일 격리 권고 전환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감염취약시설 보호 ▸입소자(입소시)‧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접촉 대면면회 허용(방역수칙 준수 (취식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입소자(입소시)는 유지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방역수칙 준수 (취식허용))
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자율치료 지원

※ 자율치료 의료기관 명단확인 ▶바로가기

※ 대면 및 비대면 진료시 진찰료(본인부담금) 발생

코로나19 격리 관련 지원제도 개편 ('23.6.1.이후 격리참여자부터 적용)

확코로나19 격리 관련 지원제도 개편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30인 미만 기업
방식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격리참여자 등록 필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1일 4.5만원 상한(최대5일 지원)
※입원격리자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 접수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023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 (접종목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함
  • (접종대상) 전국민 접종이 가능하나, 고위험군은 접종 적극 권고
  • (접종시기) 연 1회 접종(10~11월 중) 다만,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
  • (접종백신) 국내 발생상황에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선정 예정
  • (접종비용) 접종대상 전체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기관 축소 안내

  • 동절기 접종은 4.7.(금)까지 시행 후 종료됨에 따라 접종기관을 축소하여 운영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해외출국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이용자 등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지정된 접종기관에서 지속접종 가능
  • 접종기관 축소에 따른 시행안내(기초·추가 접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접종유지기관 접종 非유지기관
    사전예약 예약지속 4.7.접종분까지만 예약가능
    사전예약분 접종 접종지속 4.30. 접종분까지만 접종가능
    (5.1.이후 예약분은 취소)
    당일접종 접종지속 보유백신 소진 시까지 가능
  • 연제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다운받기 바로보기

접종유지기관의 기초접종 및 추가접종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접종차수 접종연령 접종간격(허가) 백신종류
성인 기본접종 1,2차 12세 이상 1차접종 8주 이후(3주) 화이자
1차접종 3주 이후 노바백스
18세 이상 1차접종 4주 이후 스카이코비원
1회 18세 이상 1회 접종으로 1·2차 접종완료 얀센
추가접종
(2가백신)
1회 12세 이상
(기본접종
완료자)
마지막 접종일 90일 이후 모더나BA1, 화이자BA1,
모더나BA4/5, 화이자BA4/5
소아 기본접종 1,2차 5세~11세 1차접종 8주 이후(3주) 화이자(소아용)
영유아 기본접종 1~3차 6개월~4세
※고위험군 우선
8주 간격, 3회 접종
- 2차:1차접종 8주후
- 3차:2차접종 8주후
화이자(영유아용)

PCR검사

코로나19 검사 안내

대상

  • 고위험군 ⇒ PCR 검사(만60세이상, 역학관련자, 의사 유소견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그 외 ⇒ 코로나19 검사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이용 ※ 보건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중단(4.11.부터)

장소

  • 선별진료소(보건소, 부산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