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23.6.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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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
의원·약국 권고 전환(병원급 이상,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
격리 | 확진자 7일 격리 | 5일 격리 권고 전환 |
검역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
감염취약시설 보호 | ▸입소자(입소시)‧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접촉 대면면회 허용(방역수칙 준수 (취식금지))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입소자(입소시)는 유지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방역수칙 준수 (취식허용)) |
재택/외래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자율치료 지원 |
※ 자율치료 의료기관 명단확인 ▶바로가기
※ 대면 및 비대면 진료시 진찰료(본인부담금) 발생
구분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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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 30인 미만 기업 |
방식 |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격리참여자 등록 필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1일 4.5만원 상한(최대5일 지원) ※입원격리자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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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접종유지기관 | 접종 非유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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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 예약지속 | 4.7.접종분까지만 예약가능 |
사전예약분 접종 | 접종지속 | 4.30. 접종분까지만 접종가능 (5.1.이후 예약분은 취소) |
당일접종 | 접종지속 | 보유백신 소진 시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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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접종차수 | 접종연령 | 접종간격(허가) | 백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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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기본접종 | 1,2차 | 12세 이상 | 1차접종 8주 이후(3주) | 화이자 |
1차접종 3주 이후 | 노바백스 | ||||
18세 이상 | 1차접종 4주 이후 | 스카이코비원 | |||
1회 | 18세 이상 | 1회 접종으로 1·2차 접종완료 | 얀센 | ||
추가접종 (2가백신) |
1회 | 12세 이상 (기본접종 완료자) |
마지막 접종일 90일 이후 | 모더나BA1, 화이자BA1, 모더나BA4/5, 화이자BA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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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 기본접종 | 1,2차 | 5세~11세 | 1차접종 8주 이후(3주) | 화이자(소아용) |
영유아 | 기본접종 | 1~3차 | 6개월~4세 ※고위험군 우선 |
8주 간격, 3회 접종 - 2차:1차접종 8주후 - 3차:2차접종 8주후 |
화이자(영유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