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사업
건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안전상의 위험이 큰 시장은 시장 재개발·재건축을 실시하고 시장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하지 않은 시장이나 무등록시장중 활성화가 가능한 시장은 건물 리모델링(개·보수),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비가리개), 진입로 등 기반시설 정비 또는 확충 및 이벤트 공간, 풍물·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에 해당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시장
- 다음에 해당하는 시장상인 사업추진주체가 반드시 있을 것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사업조합 등)
- 민법에 의한 사단·재단법인, 조합
- 시장 상인의 1/2이상이 가입한 상인조직(시장번영회, 상가번영회, 상인연합회 등)으로써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직
※ 연제구 재래시장 현황 : 총 9개 시장(번영회 구성 7개 시장)
- 무등록시장의 경우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인정시장 확인서를 교부 받은 시장
추천대상
- 지역상권 중심시장, 공점포율이 낮은 시장
- 그 밖에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상권회복 가능 시장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시장
- 상인자부담률이 높은 시장
- 지방비 및 상인자부담을 이미 확보한 시장
- 개인 또는 법인소유 시장의 경우 입점상인에 대해 상점주가 국비지원에 상응하여 임대료를 인하(동결)하기로 약속한 시장
- 상인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시장
-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친 시장
- 상인들에 대한 자체 경영현대화 교육실적이 있는 시장
지원제외 대상 시장
-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 재개발·재건축 대상시장
- 시장기능 상실 시장 및 퇴출대상 시장
- 구시장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가시장
제한사업
개인이 소유한 시장 또는 친인척 등 5인 이내 소수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70%이상을 소유한 법인 시장
- 건물 리모델링, 대수선, 건물자체 내부수리, 건물자체에 주차장 설치등 사유재산의 가치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공사 지원 불가
- 입점상인과 소유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판단하에 지원 가능
※ 아케이드, 차양막, 주차장, 화장실, 안전시설, 시장 내외부 도로정비, 휴게소 설치 등
지원대상 사업
- 기반시설 : 고객 접근 및 편의시설
- 주차장(신·개축, 포장, 확장, 방수, 자동화 등)
- 진입로, 통로, 소방도로, 보도블럭(확장, 개설, 포장, 교체 등)
- 휴게·편의시설(고객 안내소, 육아 놀이방, 간이음수대, 화장실 등)
- 아케이드 설치(차양막, 차광막, 햇빛가리개, 캐노피 등)
- 노후시설개선
- 건물개보수(리모델링, 내·외부 도색, 바닥타일·천장텍스 보수, 옥상 방수 등)
- 공설시장 이전 신축, 증축, 개축
- 설비보수 : 통신·기계, 상·하수도, 냉난방, 전기·소방시설 등의 교체·개선·보수 등
- 홍보시설
- 홍보·상징조형물, 실외 조명·조경시설, 시장입구 표식아취, 공용 광고판 등)
- 테마상가조성(부지매입비, 부대비(설계, 감리비 등), 사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철거비등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세부지침
- 주차장, 진입도로,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상인자부담분을 분담하여 추진(국비 60%, 지방비 40%)
- 사실상 재래시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도로의 일부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판단하여 지원
-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수립되어 지자체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이나 간선도로는 지원불가
- 진입로는 시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 한하며, 주차장은 시장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근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말함
-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도로, 이러한 도로로서 이미 도로 확장을 진행하다 중단 된 그 일부, 시장 앞을 지나는 4차선 간선도로 등은 제외
- 주차장의 경우 고객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장 뒤편 후미진 곳, 사실상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주택가에 설치하는 경우 등은 제외
- 국비 및 지방비로 확보한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지침에 따라 재산관리
추진방법 :해당 재래시장 주관(구청장과 시장간 협약체결 후)
보조금 집행방식
- 보조금은 신청한 사업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및 자치구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국가계약법이 정한 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며, 입찰공고는 지역신문,매체(생활신문, 벼룩시장 등)에 공고하여야 함(입찰정보 공개 필수)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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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사업계획서 제출
(시장 → 자치구) -
환경개선사업 대상시장 추천
(자치구 → 부산시) -
대상시장 심의·확정 통보
(부산시 → 자치구) -
사업협약서 체결
(자치구 ↔ 시장) -
세부 사업계획서 승인
(시장 ↔ 자치구) -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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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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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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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