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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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시설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기술능력 | 시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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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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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시설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사항 | 시설 |
-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무허가,신고 광고물, 표시방법 위반, 금지광고물, 안전도검사 불합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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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위반 : 3월 이하 영업정지
- 3차 위반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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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광고물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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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위반 : 3월미만 영업정지
- 2차위반 : 6월이하 영업정지
- 3차위반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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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증 대여
-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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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연락처 : 051-665-4622
최근수정일 :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