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기반시설
-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후·불량건축물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등
-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구역지정필요 재건축
공동주택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
단독주택
- 기존의 단독주택이 200호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여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것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이상일 것
-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을 20%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재해등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
구역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건축
대상
구역지정 필요 재건축 대상외의 기존 아파트 및 연립주택중 노후·불량 건축물
- 기존세대 수 20세대 이상
- 기존세대 수 20세대 미만인경우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시
방법
-
안전진단실시(재건축 판정)
-
추진위원회승인
-
사업추진 등
-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반드시 필요
- 구역지정 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사업절차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절차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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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