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사업준비단계
기본계획의 수립
- 수립권자 : 부산광역시장
- 대상지역 : 인구50만이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 수립시기 : 10년단위 수립, 5년단위 타당성 검토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2011. 1. 19 고시)
기본계획 수립 절차
1단계.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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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작성기준 및 방법
-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2단계. 관계기관·부서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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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 공고
- 14일 이상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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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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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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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 및 고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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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시장→국토교통부장관)
-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 첨부
정비구역지정
구역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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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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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공고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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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신청(구청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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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지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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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시장)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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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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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구성
(위원 5인 이상)- 위원장 및 감사 포함 운영규정(안) 작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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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승인신청
(추진위⇒구청장)- 승인신청서, 토지등소유자명부 및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성명 명부, 위원선정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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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 ⇒추진위) -
추진위원회 운영
(추진위원회)- 운영사항 공개 또는 인터넷 등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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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