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알림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2026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6-09-17
- 조회 : 925
연제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감량과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위하여 『2026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을 실시하오니, 관내
단독주택 및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 2026. 9. 18.(금) ~ 10. 13.(화) ‣ 연제구 홈페이지
❐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13.(화) 10:00 ~ 17: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13:00 미접수
❐ 신청방법: 방문‧우편 접수(2026. 10. 13.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3층 자원순환과
❐ 신청장소
- 9.28.(월)~9.29.(화):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연제구 연제로 2, 2층)
- 9.30.(수)~10.13.(화): 연제구청 3층 자원순환과(연제구 연제로 2, 3층)
❐ 지원대상: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에 거주하는 구민
※ 부산시 공고일(2026. 7. 24.)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지원내용: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세대: 구입비의 90%(최대 90만원) 지원, 잔액 자부담, 10대 지원
- 일 반 세 대: 구입비의 70%(최대 70만원) 지원, 잔액 자부담, 90대 지원
❐ 지원제품: 부산시 지정 5개 모델 중 선택(공고문, 홈페이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2026. 10. 20.(화) 예정, 대상자별 개별 문자(SMS) 발송
❐ 신청조건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 거주 연제구 주민
2. 세대당 1대만 지원(지원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가능)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3. 와이파이 가능한 세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정보 제공 동의)
4. 부산시 지정 5개 제품에 한해 구입 ‣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구입
5. 기존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연제구 및 타 지자체 포함) 중복 지원 불가
6. 보조금 교부 결정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7. 지원제품 의무사용기간 2년 준수(기간 내 재유통‧양도 금지)
단독주택 및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 2026. 9. 18.(금) ~ 10. 13.(화) ‣ 연제구 홈페이지
❐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13.(화) 10:00 ~ 17: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13:00 미접수
❐ 신청방법: 방문‧우편 접수(2026. 10. 13.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3층 자원순환과
❐ 신청장소
- 9.28.(월)~9.29.(화):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연제구 연제로 2, 2층)
- 9.30.(수)~10.13.(화): 연제구청 3층 자원순환과(연제구 연제로 2, 3층)
❐ 지원대상: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에 거주하는 구민
※ 부산시 공고일(2026. 7. 24.)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지원내용: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세대: 구입비의 90%(최대 90만원) 지원, 잔액 자부담, 10대 지원
- 일 반 세 대: 구입비의 70%(최대 70만원) 지원, 잔액 자부담, 90대 지원
❐ 지원제품: 부산시 지정 5개 모델 중 선택(공고문, 홈페이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2026. 10. 20.(화) 예정, 대상자별 개별 문자(SMS) 발송
❐ 신청조건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 거주 연제구 주민
2. 세대당 1대만 지원(지원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가능)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3. 와이파이 가능한 세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정보 제공 동의)
4. 부산시 지정 5개 제품에 한해 구입 ‣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구입
5. 기존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연제구 및 타 지자체 포함) 중복 지원 불가
6. 보조금 교부 결정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7. 지원제품 의무사용기간 2년 준수(기간 내 재유통‧양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