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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6-09-16
  • 조회 : 105
산업통상부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관내 소상공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개요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적용기간: 2026. 10. ~ 2027. 3. (6개월)

○ 납부방식: 당월 요금 청구금액에 대한 분할납부(4개월 균등)

  ※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시행 관련 추가 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 070-8282-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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