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사항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6-04-09
  • 조회 : 313
🚗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


📌 기   간: 2026. 4. 21. ~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대상주차장: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 대상차량: 승용자동차  

📌 5부제 적용 주차장: 총 4개소(연미공영주차장, 해맞이공영주차장, 연제문화체육공원공영주차장, 과정공영주차장)

📌 시행방법: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제외)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요일제 적용 제외대상 차량의 경우 비표 발급(문의 051-665-5032)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