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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6-03-13
- 조회 : 150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호)」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6. 3. 13. ~ 5. 12.(한시적 운영)
* 필요시 재정경제부 고시 시행 연장 여부에 따라 조치 예정
❍ (신고품목)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 (신고내용)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 (신고접수처)
-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4474
-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051-888-4695
-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
❍ (운영기간) '26. 3. 13. ~ 5. 12.(한시적 운영)
* 필요시 재정경제부 고시 시행 연장 여부에 따라 조치 예정
❍ (신고품목)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 (신고내용)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 (신고접수처)
-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4474
-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051-888-4695
-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