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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작성자 : 세무2과
- 등록일 : 2026-02-27
- 조회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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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리구의 도시발전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의 자주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 기 간 : 연 중
○ 시 간 : 수 시
○ 장 소 : 관내 전역(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이면도로 등)
○ 영치 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 동법 시행령 제128조
○ 문 의 : 연제구 세무2과 체납정리계(☎ 051-665-4244)
부산시의 자주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 기 간 : 연 중
○ 시 간 : 수 시
○ 장 소 : 관내 전역(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이면도로 등)
○ 영치 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 동법 시행령 제128조
○ 문 의 : 연제구 세무2과 체납정리계(☎ 051-665-4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