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알림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2025년 하반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5-08-14
- 조회 : 713
2025년 하반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 지원내용: 가구별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연간 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공고일(2025. 8. 12.)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 부모·자녀 연제구에 주소 등재
-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첨부파일 참고)
❍ 지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BMC 임대주택 등)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타 기관 유사 사업 지원대상(ex.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 건축물대장상 미등재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경우
*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상품(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이용자 신청 가능
- 같은 해에 지원받은 대상자, 5년간 지원 받은 대상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8. 26.(화) ~ 2025. 9. 12.(금)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및 서식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 지원내용: 가구별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연간 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공고일(2025. 8. 12.)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 부모·자녀 연제구에 주소 등재
-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첨부파일 참고)
❍ 지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BMC 임대주택 등)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타 기관 유사 사업 지원대상(ex.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 건축물대장상 미등재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경우
*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상품(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이용자 신청 가능
- 같은 해에 지원받은 대상자, 5년간 지원 받은 대상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8. 26.(화) ~ 2025. 9. 12.(금)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및 서식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