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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알림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0-12-01
- 조회 : 198
코로나19 감염병 회피 목적의 1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인한 재활용처리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환경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0.12.1.(화)부터 적용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20.12.01. 시행)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며,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
○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 권고안 주요내용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3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기타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665-4454)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0.12.1.(화)부터 적용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20.12.01. 시행)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며,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
○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 권고안 주요내용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3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기타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665-4454)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최근수정일 :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