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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위반신고

우리구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중에 불편을 당했거나 피해를 입으신 사실이 있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 후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위반신고안내
신고대상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업소 내에 붙여놓지 않은 경우
  •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
  • 영수증 교부를 거부하거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기타 부당행위
신고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된 내용은 우리구 토지정보과에서 접수,처리후 결과를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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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 담당
  전화 : 051-66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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