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주기 내 추가 신청은 불가)
※ 만 나이 기준,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 총3회 지원
지원항목: 임신·출산에 필요한 필수 가임력 검사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그 외,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가임력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지원금액 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절차
- 신청/청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방문(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검사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관련 서식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다운받기 바로보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다운받기 바로보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받기 바로보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외국인) 다운받기 바로보기
-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받기 바로보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다운받기 바로보기
문의사항
연제구보건소 아가맘센터(☎665-482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796
최근수정일 :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