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의의
-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3, 4
청구개요
-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연제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매년 1.10.한 연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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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대표자 :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 · 개정, 폐지 작성 지원)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일반 청구권자 :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문의사항
- TEL (051)665-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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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665-4095
최근수정일 : 202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