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강령신고창구
- 운영 시기 : 연중
- 운영 장소 : 기획감사실(감사담당 665-4053)
- 신고 대상
-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된 사람에게 경조사를 개별적으로 통지한 경우
- 공무원이 5만원 초과한 경조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나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무상대여와 관련하여 거래 관행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대여한 경우
-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알선 청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나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 신고 방법
-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한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제출
- 처리 절차
-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인 불이익 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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