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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신고창구

누구든지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우리 구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위반하였거나 조직의 구조적인 부패를 알게된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 운영 시기 : 연중
  • 운영 장소 : 기획감사실(감사담당 665-4053)
  • 신고 대상
    •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된 사람에게 경조사를 개별적으로 통지한 경우
    • 공무원이 5만원 초과한 경조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나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무상대여와 관련하여 거래 관행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대여한 경우
    •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알선 청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나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 신고 방법
    •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한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제출
  • 처리 절차
    •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인 불이익 처분 불가
    • 상담실 운영,위치 : 구청 5층 민원상담실(의정자료실 옆) ,전화번호 : ☎665-4010 (행동강령책임관), 4054(담당자)

담당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안전과 민방위 담당
  전화 : 051-665-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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