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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이해하기

가족관계등록업무 매뉴얼 hwp다운로드[새창]

가족관계등록제 안내

  • Ⅰ. 가족관계등록부의 개념
  • 2007. 5. 17일자 호적법 폐지, 법률 제8435호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 구체화에 따른 획기적인 가족제도 절차법이 2008. 1. 1부터 시행됨
  • Ⅰ.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경과
    • 2007. 4. 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 2007. 5. 17 법률 제8435호 공포, 호적법 폐지
    • 2008. 1. 1.부터 시행
  • Ⅱ. 가족관계등록제 주요 내용
    1.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사항
      •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 성(姓) 변경
      •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 시행
    2. 등록사무방식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자료를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
      • 가족관계등록은 접수지 관서가 “직접” 사무처리
      • 귀화, 국적회복 등은 민원인 신고없이 법무부장관 통보 의거 처리
      • 협의이혼 증인제 폐지, 독거노인사망 신고자에 동장, 통장 신고 가능
  • Ⅲ. 호적사무와 비교
호적사무와 비교
구 분 호 적 가족관계등록제
가족관계등록
  • 호적부▶호주 기준 가(家) 단위로 편제
  • 국민 개인별 편제
본적개념
  • 가족이 모두 같음
  • 호주만이 변경신고 가능
  • 등록기준지
    • 개인별로 결정, 변경가능
    • 가족이 다를 수 있음
증명서발급
  • 호적 등·초본 (1종)
  • 신청자격: 본적, 호주 알면 누구나 신청
  • 다양한 목적별 증명 (5종)
    • (기본,가족,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
    •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 신청자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형제 자매 및 대리인
    • 신청요건 강화
가족의 성(姓)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
  • 혼인신고시 협의 자녀의 성을 모(母)의 성과 본 따를 수 있음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음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
  • 입양과 달리 “친양자입양”시 양부의 성과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의 법적인 관계 모두 소멸
사무처리기관
  • 모든 호적관서에서 접수하고, 사무처리는본적지에서 처리
  • 모든 사무처리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관서에서 “직접” 사무처리
    • ※사무처리관서는 현 호적관서와 같음
    • 구청(시,읍,면)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가족등록 담당
  전화 : 051-665-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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