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이해하기
가족관계등록제 안내
- Ⅰ. 가족관계등록부의 개념
- 2007. 5. 17일자 호적법 폐지, 법률 제8435호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 구체화에 따른 획기적인 가족제도 절차법이 2008. 1. 1부터 시행됨
- Ⅰ.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경과
- 2007. 4. 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 2007. 5. 17 법률 제8435호 공포, 호적법 폐지
- 2008. 1. 1.부터 시행
- Ⅱ. 가족관계등록제 주요 내용
-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사항
-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 성(姓) 변경
-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 시행
- 등록사무방식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자료를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
- 가족관계등록은 접수지 관서가 “직접” 사무처리
- 귀화, 국적회복 등은 민원인 신고없이 법무부장관 통보 의거 처리
- 협의이혼 증인제 폐지, 독거노인사망 신고자에 동장, 통장 신고 가능
-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사항
- Ⅲ. 호적사무와 비교
| 구 분 | 호 적 | 가족관계등록제 |
|---|---|---|
| 가족관계등록 |
|
|
| 본적개념 |
|
|
| 증명서발급 |
|
|
| 가족의 성(姓) |
|
|
| 사무처리기관 |
|
|


![연제구의회[새창]](/image/common/cl_menu.gif)
![연제문화원[새창]](/image/common/ct_menu.gif)
![평생학습센터[새창]](/image/common/ln_menu.gif)
![보건소[새창]](/image/common/ht_menu.gif)
![영문홈페이지[새창]](/image/common/eng.gif)



| 


![생활정보[새창]](/image/common/top1m04.gif)


![문화관광[새창]](/image/common/top1m07.gif)
![연제웹메일[새창]](/image/common/btn_mail.gif)
![연제트위터[새창]](/image/common/btn_tw.gif)




![hwp다운로드[새창]](/image/common/hwp_btn.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