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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규발급신청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명의인이 자필로 작성
(단, 18세미만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 가능,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신청서 불가)
- 여권용 사진 2매
-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하며 어깨까지 나와야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함.
- - 사진크기 : 3.5㎝(가로)×4.5㎝(세로)
-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5㎝~3.5㎝
- - 사진바탕 :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함.
- 신분증
- -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군인신분증에 한함
-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단·복수)여권 및 유효기간 1년 미경과 (단·복수)여권은 반드시 지참)
- 수수료 (55,000원~15,000원)
- 신청인
- - 만18세 이상 성인 : 본인의 신분증 지참해야 함.
*2008.8.25부터는 여권 대리신청 불가함.
-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 : 법정대리인이 신청함.

*야간창구 이용시에는 여권발급 수수료 카드결제 불가, 현금만 수납 가능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여권발급
- 공통구비서류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생략함
- - 부모 이혼으로 친권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친권자가 신청하거나 친권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함.
- -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각종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위임을 받은 경우 2촌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함.
- 현역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원
- 공통 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 복무확인서 제출시 신원조회가 면제됨
- 단수여권, 10년 복수여권 가능
- 사관생도
- 공통 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학교장 발행)
- 단수여권, 10년 복수여권 가능
- 현역의무복무가 아닌 대체의무복무자
- 공통 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단수여권, 5년복수여권 가능
* 대체의무복무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
- 2개월이내 전역예정인 경우
- 공통 구비서류
-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 병역미필자
- 공통 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단, 24세이하는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여권발급 가능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미만은 단수, 6개월이상은 허가기간까지 복수여권 가능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여권 담당
- 전화 : 051-665-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