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공개안내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제1호)
- 청구 가능한 정보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함.
-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공문서의 보존기간이 지나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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