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열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등)규정에 의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등)규정에 의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가 기준일 :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
- 결정·공시일 : 5. 30, 10. 29
- 이의신청 기간
- 1월 1일 기준 : 06.01~06.30
- 7월 1일 기준 : 10.30~11.30
- 결정지가 : 홈페이지 및 결정통지문 참조
- 이의신청 대상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30일이내 민원인에게 통지
- 기타 문의사항 : 연제구 토지정보과 (☎ 665-4752,4754), FAX(☎ 665-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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